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제도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곤란한 만 65세 이상[1]단, 만 65세 미만일지라도 보훈병원 가정간호 대상자 등은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생존애국지사 및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가서비스(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 및 주간 보호, 노인맞춤돌봄종합서비스 등)를 받고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지원혜택
주 1~3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보훈섬김이가 자택을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등의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노후복지서비스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전화번호: 1577-0606)
참조
↑1 | 단, 만 65세 미만일지라도 보훈병원 가정간호 대상자 등은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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