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제도란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목차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 응급진료: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 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 통원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 보철구 지급: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