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기준 243만 8,145원, 1인가구는 별도금액(119만 1천원) 적용) 이하이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인 이하 가족 : 22만원 ~ 28만 3천원
- 4인 이상 가족 : 27만 3천원 ~ 33만 6천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대표전화: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