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지원제도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독립유공자 혹은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보상금을 받고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 또는 친족 중 상속인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아래와 같이 대상에 따라 112만 7천원 ~ 326만 8천원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112만 7천원 ~ 326만 8천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112만 7천원 ~ 226만 1천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112만 7천원 ~ 170만 4천원
- 재일학도의용군: 112만 7천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112만 7천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대표번호: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