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상금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원금액
희생과 공헌의 정도 및 고령, 부양가족(무의탁) 여부 등 수급권자의 개별적 여건에 따라 매월 35만 1천원 ~ 61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전화번호: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