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제도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으로 자립능력을 높이고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목차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 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제외대상: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제외대상: 2016. 6. 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제외대상: 2016. 11.30.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 2016. 6. 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지원내용

  • 국가기관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합니다.
  •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합니다. 공기업체 등은 위의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해 4~9% 이내에서 고용합니다.
  •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를 의무고용 합니다.
  • 가점 취업: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응시자의 점수에 5~10%의 가점을 부여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 국가기관 등: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 추천 →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합격자 결정

문의처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대상,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한 한 개의 댓글

  1. 그런 보훈제도가 있다는건 알았지만 어이없게 내가 대상이 되어버렸다. 부끄럼을 무릅쓰고 신청하여 모대학 경비로 일했으나 근무중 졸기도하고하여 그만두게 되었다. 머릴다쳐서 그렇나? 아니지 내가원래 명석하지 못했지하고 자위한다. 다시 취업원한다고 알선신청하고 있다. 초라하다 아니비참하다. 아무리 일을하려고 하는것은 사람이지만 그일의성패 여부는 하늘에 달렸다지만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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