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양육지원 제도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후대에게 의식주와 교육, 취업등을 지원하여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지원혜택
보훈원(수원시 소재 양육시설) 입소 후 성년이 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받고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훈원에 입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