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양로지원 제도란 부양의무자가 없는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상이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이 해당됩니다.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보훈원(수원시 소재 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지원, 의료서비스 및 사망 시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훈 묘원) 안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훈원으로 양로소 입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