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출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주거안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기·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금융기관에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여 저신용자 등도 대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위탁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는 보훈처에서 직접대부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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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지원자격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지원대상입니다. 수권유족이란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받던 혜택을 승계해서 받는 유족을 말합니다.
대출금액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의 구입 · 아파트 임대(임차) · 개량, 농토 구입, 사업운영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연이율 1.3~2.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3~20년이고 대출 한도는 대부 종류별로 300~8,000만원입니다. 이 한도금액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인상되었고 신규 대부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대출 채무조정제도 시행
2018년부터 연체이자 인하 및 상한이자 상한제 등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 경감 대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연체가산금리 인하 및 연체이자 상한제
기존에는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게 되면 기본 대출금리에 추가로 4~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 6~9%의 연체이자가 채무상환 전까지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낮아져, 연체이자 부담이 연 5~7%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원금의 2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채무변제순서 변경
그동안은 연체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민법상 채무변제순서인 “연체이자→원금” 순으로 채무가 변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원금이 우선 변제되어 전체 연체이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 상계제한
그동안은 대출원리금을 체납하면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던 월 16~2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체납시에도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 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경감
채무감면 대상도 확대되어 그동안은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생계곤란이나 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소액·장기연체 채무자도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처
- KB국민은행(전화번호: 1599-9999) 및 NH농협은행(연락처: 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대표전화: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