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출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주거안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기·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금융기관에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여 저신용자 등도 대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위탁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는 보훈처에서 직접대부를 실시합니다.
국가유공자 대부 대출 지원

목차

대출지원자격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지원대상입니다. 수권유족이란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받던 혜택을 승계해서 받는 유족을 말합니다.

대출금액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의 구입 · 아파트 임대(임차) · 개량, 농토 구입, 사업운영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연이율 1.3~2.3%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3~20년이고 대출 한도는 대부 종류별로 300~8,000만원입니다. 이 한도금액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인상되었고 신규 대부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대출 채무조정제도 시행

2018년부터 연체이자 인하 및 상한이자 상한제 등 국가유공자의 채무부담 경감 대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연체가산금리 인하 및 연체이자 상한제

기존에는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고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게 되면 기본 대출금리에 추가로 4~6%의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 6~9%의 연체이자가 채무상환 전까지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체가산금리가 연 3%로 낮아져, 연체이자 부담이 연 5~7%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원금의 2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채무변제순서 변경

그동안은 연체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상환할 경우 민법상 채무변제순서인 “연체이자→원금” 순으로 채무가 변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원금→연체이자” 순으로 원금이 우선 변제되어 전체 연체이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 상계제한

그동안은 대출원리금을 체납하면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하던 월 16~2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체납시에도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 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소액·장기연체자 채무경감

채무감면 대상도 확대되어 그동안은 채무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생계곤란이나 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소액·장기연체 채무자도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처

  • KB국민은행(전화번호: 1599-9999) 및 NH농협은행(연락처: 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대표전화: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