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지원제도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상이자 분들의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간호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간병의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12. 7. 1 이전 등록
- 1급: 243만 4천원 ~ 263만 1천원
- 2급: 84만 1천원
- 2012. 7. 1 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263만 1천원
- 수시 간호수당: 175만 5천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연락처: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