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제도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 차량에 대해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 시 차량 유류비의 세금 인상분을 할인보조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고·중·경도)
지원혜택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충전시 리터당 220원 할인(월 300리터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신청·발급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전화번호: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