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제도란 학비면제 외에 학용품구입 등의 교육에 필요한 부수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에서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단, 본인과 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와 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학교: 12만 4천원
- 고등학교: 14만 4천원~18만 6천원
- 대학교: 23만 6천원
- 특수학교: 53만 4천원~71만 8천원
신청방법
교육지원 대상자는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