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제도는 보훈대상자가 공무원 채용 시험, 교원 임용고사, 외국어 및 정보화 과정, 간호조무사 과정 등을 수강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취업 경쟁력을 높여 취업을 촉진하고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을 습득하게 하여 평생직장 정착에 기여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 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제외대상: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제외대상: 2016. 6. 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제외대상: 2016. 11.30.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 2016. 6. 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지원내용
- 취업수강료 지원: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일정 과정(과목)의 학원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7·9급 일반직공무원시험, 기능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공기업·국가정보원 시험 과정, 정보화자격증 취득, 어학과정 등의 본인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00만원, 유가족 50만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본인 300만원, 유가족 150만원
- 직업훈련 장려금 지급: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자격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원 지급
신청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대상여부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대상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문의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대표전화: 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