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이란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명피해 : 사망·실종 500만원 / 2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30만원
- 주택피해 : 전파 500만원 / 반파 250만원 / 침수 50만원
- 공동주택 피해: 2천만원 초과 피해 100만원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피해 50만원
- 공동이용시설 피해 : 1천만원 초과 피해 500만원 / 500만원 초과 피해 250만원
- 기타 재산 피해 : 1천만원 초과 피해 50만원 / 5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피해 3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연락처: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