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제도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제도

목차

지원대상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에서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중·고등학교에 한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등학교: 학교에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신청방법

  • 중·고등학교: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 통보. 단,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 대학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하여 신청

문의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전화번호: 1577-0606)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