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병원 진료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지원내용
국비진료
-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 2012.7.1.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2016.6.23.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전문위탁진료)
감면진료
- 본인부담 진료비 30~90% 감면
신청방법
보훈병원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보훈병원
문의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전화번호: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