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이란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성적 C학점 수준(70점/100점)이상인 학생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근로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급단가: 교내근로 9,000원, 교외근로 11,500원
- 주당 근로시간: 학기 중 20시간(단, 방학 중 40시간 가능), 학기당 최대 520시간 이내
※ 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유형, 농어촌지역 근로장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을 제외한 기타 장학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전화번호: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