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제도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대상자 및 나이
일반건강검진
- 건강보험가입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만 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시행
암검진
- 위암: 만 40세 이상의 남·여(2년 1회)
- 간암: 만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발생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해당자(6개월 1회)
- 대장암: 만 50세 이상의 남·여 (1년 1회)
- 유방암: 만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폐암: 만 54세 ~ 74세 남녀 중 고위험군(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x 흡연기관(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해당자(2년 1회)
영유아 건강검진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월령별로 총 8회(구강검진 3회) 검진실시
구분 | 건강검진 | 구강검진 |
---|---|---|
1차(생후 14~35일) | ○ | - |
2차(4~6개월) | ○ | - |
3차(9~12개월) | ○ | - |
4차(18~24개월) | ○ | ○ (18~29) |
5차(30~36개월) | ○ | - |
6차(42~48개월) | ○ | ○ (42~53) |
7차(54~60개월) | ○ | ○ (54~65) |
8차(66~71개월) | ○ | - |
학생 건강검진
-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 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 3년 주기
검진항목 및 종류
일반건강검진
- 공통: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
- 성·연령별: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 B형간염: 만 40세
- 골밀도검사: 만 54, 66세(여성)
- 인지기능장애: 만 66세 이상 2년 1회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 30, 40, 50, 60, 70세
-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 만 66, 70, 80세
-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암검진
- 위암: 위내시경검사(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단,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 간암: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유방암: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저선량 흉부CT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 시각이상(사시), 굴절이상(약시), 청각이상, 영양결핍(과잉), 치아발육상태 등
학생 건강검진(교육부)
-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여성가족부)
- 비만, 시·청각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B형·C형 간염), 성매개질환 등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번호: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