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목차

지원대상

교육급여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학생이 일정 수 이상인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에서 정합니다.

지원내용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학교를 지정합니다.

문의처

  • 각 시도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