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림가꾸기란 청년 실업자 및 장년층 퇴직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 환경자원으로 조성하며 산림자원의 활용을 높이고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목차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 중에서 취업취약계층 및 만 55세 이상 장년층, 만 18~34세의 청년층이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림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과 고등학교와 대학교(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은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2년 이상 반복참여자와 가구 구성원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재산액이 2억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1,096,699
2인가구1,852,847
3인가구2,390,370
4인가구2,925,774
5인가구3,454,424
6인가구3,977,162
7인가구4,498,319
8인가구5,019,476

사업 종류 및 일당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종류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지자체) : 공공성이 강한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숲가꾸기 산물수집 등
  •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지자체) :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사업 DB구축 등
  • 숲가꾸기 패트롤(국가직영) :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 및 산림 내 현장민원처리 등

근무기간 및 일당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시 1일 6만 9,760원 ~ 7만 7,760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공제)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근무시간은 160시간, 근무기간은 약 10개월입니다. 조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군·구 산림부서 및 국유림관리소
  • 산림청(전화번호: 1588-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