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의 지속치료율과 자가 관리 능력을 높이고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에 대한 전문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목차
대상자
주민등록상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대상입니다.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지원혜택
- 의료비 지원 :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경우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을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고혈압, 당뇨병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해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맞춰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상담 서비스 :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사업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등록·관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작성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병의원 및 약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방문시 준비물
병의원 첫 방문시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 129)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전화번호: 043-719-7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