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는 위험성이 높은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제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목차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구의 임산부
    • 2021년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3,290,096
      2인가구5,558,542
      3인가구7,171,110
      4인가구8,777,322
      5인가구10,363,271
      6인가구11,931,485
      7인가구13,494,956
      8인가구15,058,427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1. 조기진통
    2. 분만관련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4. 양막의 조기파열
    5. 태반 조기박리
    6. 전치태반
    7.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11. 자궁경부무력증
    12. 고혈압
    13. 다태임신
    14.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17. 심부전
    18. 자궁내 성장제한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고위험 임산부 본인,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