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제도는 위험성이 높은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구의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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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 3,290,096 2인가구 5,558,542 3인가구 7,171,110 4인가구 8,777,322 5인가구 10,363,271 6인가구 11,931,485 7인가구 13,494,956 8인가구 15,05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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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 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고위험 임산부 본인,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