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뿐 아니라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목차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180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및 미성립사업장의 근로자
지원내용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신청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급여 신청서 ,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1350)
- 고용보험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