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이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후유의증 수당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목차

지원자격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자로 판정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원금액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도: 101만원
  • 중등도: 74만 5천원
  • 경도: 48만 9천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