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이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후유의증 수당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자로 판정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원금액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도: 101만원
- 중등도: 74만 5천원
- 경도: 48만 9천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전화번호: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