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환자 2세 수당이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고엽제환자 2세 수당 지원금액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도: 179만 9천원
- 중등도: 139만 8천원
- 경도: 112만 3천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대표전화: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