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 또는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기업은 숙련된 경력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차
자격조건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정년이 없는 기업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