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학비지원사업이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교학비 지원

목차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교 1학년 자녀가 대상입니다.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고등학교는 제외됩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교육부 중앙상담센터(대표번호: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