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란 노후된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 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구조변경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종합검사 중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지원금 상한액
아래와 같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현금/현물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저소득층은 각 지원율에 10%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 상한액 없음 / 지원율 100%
- 2001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차량
- 3.5톤 미만: 상한액 165만원 / 지원율 100%
- 3.5톤 이상 6천cc 이하: 상한액 440만원 / 지원율 100%
- 3.5톤 이상 6천cc 초과: 상한액 770만원 / 지원율 100%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하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연락처: 1577-7121)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