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를 높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자격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주민등록등본상주소지), 공적조회를 통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내[1]전체가구를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여야 합니다.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를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청년의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2018년 3월 4일)
(단위: 원/월)
구분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직장[2]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 지역[3]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 혼합[4]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
---|---|---|---|---|
1인가구 | 1,672,000 | 52,565 | 26,650 | 53,034 |
2인가구 | 2,847,000 | 89,641 | 92,445 | 90,485 |
3인가구 | 3,683,000 | 115,568 | 129,883 | 116,936 |
4인가구 | 4,519,000 | 141,300 | 161,163 | 143,379 |
5인가구 | 5,355,000 | 168,404 | 189,593 | 171,063 |
6인가구 | 6,191,000 | 195,224 | 217,535 | 198,786 |
7인가구 | 7,027,000 | 223,032 | 248,389 | 228,701 |
- 가구원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건강보험료 합산: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최근 3개월 보험료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을 합산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일을 잠시 쉬고 있는 경우(공고일 기준 근로해야 함)
- 경기도 이사 예정인 경우(공고일 기준 경기도 전입해야 함)
- 국가근로장학생(2017년 하반기 변경 예정)
- 군인, 공익근무요원,산업체요원 등
- 90일 이상 해외취업자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대상가구
지원금액
대상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에 이자를 합쳐 3년 후에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원금이 360만원인데, 거의 3배에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2018년 상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개요
- 모집인원: 총 5,000명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1983년 3월 17일~2000년 3월 16일 출생)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신청기간: 2018.3.26(월) 오전9시부터 ~ 4.6(월) 오후6시까지
- 신청방법: 경기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작성 2종
-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기본 제출서류 6종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2종)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초본 (5년주소변동내역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 기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작성 2종
문의처
- 거주지 주민센터
- 경기도 콜센터(전화번호: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