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제도란 결혼을 위해 국내로 이민온 여성들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결혼이민여성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연락처: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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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제도란 결혼을 위해 국내로 이민온 여성들이 국내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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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