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제도는 결혼이민여성의 재능과 특성을 살린 일자리를 연계하고,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결혼이민여성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총 300만원의 인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 지급 방식은 센터별로 다릅니다.
신청방법
거주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화번호: 1544-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