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 취약계층 등 결식우려아동의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 중 가정환경상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지역사회 급식제공 여건, 가구의 취사능력 등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단체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식품권제공, 급식카드 발급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급식 지원을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