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저소득 가정, 취약계층 등 결식우려아동의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목차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 중 가정환경상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지역사회 급식제공 여건, 가구의 취사능력 등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단체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이용,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식품권제공, 급식카드 발급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급식 지원을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