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목차

지원조건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요건(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913,916
2인가구1,544,040
3인가구1,991,975
4인가구2,438,145
5인가구2,878,687
6인가구3,314,302
7인가구3,748,599
8인가구4,182,897

지원혜택

  •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가능합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