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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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계없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퇴직 후 최초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FAX, 우편,전화 신청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