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진료비가 매우 높아 환자들이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암, 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이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지원대상 신청방법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목차

지원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 5%
  • 뇌혈관질환: 최대 30일(입원) / 5%
  • 심장질환: 최대 30일(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 10%
  • 중증난치질환: 5년 /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 0%
  • 중증화상: 1년(6개월 연장) / 5%
  • 중증외상: 최대 30일(입원) / 5%
  • 중증치매: V800-5년, V810-5년(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 10%

신청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번호: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