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요와 절차, 서식, 신청서 작성방법, 부채증명서 발급방법 등을 안내하고,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중위소득 125%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125% |
---|---|
1인가구 | 2,284,789 |
2인가구 | 3,860,099 |
3인가구 | 4,979,938 |
4인가구 | 6,095,363 |
5인가구 | 7,196,716 |
6인가구 | 8,285,754 |
7인가구 | 9,371,498 |
8인가구 | 10,457,241 |
지원내용
법률상담에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 홈페이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은 지역 관할 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처리합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전화번호: 132)
- 서울(02-3482-1708), 부산(051-505-1671), 대구(053-756-1801), 광주(062-224-7806), 대전(042-721-7000), 울산(052-708-0212), 수원(031-8019-7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