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요와 절차, 서식, 신청서 작성방법, 부채증명서 발급방법 등을 안내하고,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

목차

지원대상

중위소득 125%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125%
1인가구2,284,789
2인가구3,860,099
3인가구4,979,938
4인가구6,095,363
5인가구7,196,716
6인가구8,285,754
7인가구9,371,498
8인가구10,457,241

지원내용

법률상담에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 홈페이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은 지역 관할 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처리합니다.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