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생활비용 보조

목차

지원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로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19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88만 9,781원)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전년도(2020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수도료 등 생활비를 세대당 연간 1회 소득별 차등지급(60~1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지원대상자 결정 →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