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취약·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이 대상입니다.
(단위: 원/월)2020년 | 기준 중위소득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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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265,180 |
2인가구 | 2,154,226 |
3인가구 | 2,786,815 |
4인가구 | 3,419,405 |
5인가구 | 4,051,995 |
6인가구 | 4,684,585 |
7인가구 | 5,320,595 |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 기능 회복 필요한 가족
- 가정폭력, 이혼, 자살(시도), 사망, 사고 등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가족역량강화 지원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학습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함께하는 저소득 취약가족의 돌봄·가사지원 등 생활도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 정보제공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건강가정지원센터(전화번호: 1577-9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