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이란 형편이 어려운 취약·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이 대상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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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1,827,831 |
2인가구 | 3,088,079 |
3인가구 | 3,983,950 |
4인가구 | 4,876,290 |
5인가구 | 5,757,373 |
6인가구 | 6,628,603 |
7인가구 | 7,497,198 |
8인가구 | 8,365,793 |
가족역량강화 지원내용
- 심리·경제적 자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학습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함께하는 저소득 취약가족의 돌봄·가사지원 등 생활도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정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건강가정지원센터(전화번호: 1577-9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