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제도란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유사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른 가정에 맡긴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탁가정 유형
- 일반가정위탁: 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지원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보조금
-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만원
- 만 7세 ~ 만13세 미만(84개월 ~ 155개월): 월 40만원
-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0만원
-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5만원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원 이내
-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상해보험료: 연 6만 8,500원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1인당 연 6만 8,500원 이내
신청방법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