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이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취학 전 만 0세~6세(최대 86개월) 미만 전 계층의 보육료·유아학비를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신청자격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전 만 0~6세 영유아가 지원대상입니다.
양육수당 금액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개월) | 양육 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0~11개월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17만 7천원 | |
24~35개월 | 10만원 | 15만 6천원 | |
36개월~47개월 | 12만 9천원 | 10만원 | |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10만원 |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고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전환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부터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다음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