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간병가사 서비스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지원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장기입원사례관리자는 연장이 불가한 6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은 불가하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증과 기타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