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2021년에 질병으로 치료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일반(한방)질환: 연 2회, 본인부담액의 50%, 최대 200만원
- 만성 중증 희귀난치성질환: 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700만원(일반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출산, 불임(일반포함): 연 1회, 본인부담금의 50%
- 체외 수정 및 인공수정 당일비용 적용(진단서에 시술명 및 시술날짜 명시)
- 장기이식: 1인 1회, 본인부담금 50% 최대 1,000만원(기증자의 경우, 중증질환 지원기준 적용)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전화번호: 02-3215-5815, 1577-6635)